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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할까요?

    2024-06-07 12:43:12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가계약서만 카톡으로 덜렁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체결이 되지않을걸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가계약서에 건물 이름 동, 호수 다 나와있으면 그것도 본 계약서로 인정된다고 중개수수료 내야한다는데 맞는 말 일까요?

    가계약은 임대인의 매물이 가압류가 걸려있었는데 중개사가 이사전까지 최우선변제로 경매로 넘어가도 돌려준다고하여 가계약금 먼저 입금했다가 이사 전까지 가압류가 해결이 안되어 해지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귀책사유도 없고 중개사가 해결해준다고 하여 가계약을 한 것이며 특약에 대해서도 설명 안해주었습니다.

    (가압류 매물임을 명시받고 중개인이 해결해준다고하여 먼저 가계약을 진행한 것)

    가계약서에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서는 단순변심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계약파기 원인은 단순변심이 아니라 임대인의 가압류가 해결되지않아서 입니다

    중개사가 법적판례도 있다고 하며,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중개인이 해결하기로 한 것이나 안된 것이면 수수료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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