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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024-06-07 17:27:57

    - 부동산 소재지 : 김천시 신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19년 1월말경 전세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5년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야하여 5월중순 경 임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8월중순이면 계약종료라고 알고 있는데요.
     
    4년째 계약 만기 한달 반 쯤전(2022.12.13일)에 집주인과 문자 후 전화하여 1년반정도 더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계약만기 2023.1.25)
    그 당시 전세금이 대출로 들어 간거라 은행대출 연장하면서 2023년 1월초(계약만기 20일쯤 전) 은행에서 집주인과 통화 후 계약연장 확인 하고
    집주인이 문자로 저에게 대출연장되었고 계약 2025.01까지 되었다고 문자를 남겼는데요. (첫계약 이후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 시점이 계약만기 한달반~한달정도 남겨두고 이루어 진거라 저는 묵시적갱신이라고 보고 말한건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집주인과 통화하였는데 대출 연장하면서 2025.01까지 연장 되었다고 문자하지 않았느냐면서 묵시적갱신 아니라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합의로 갱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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