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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금지 특약

    2024-06-09 14:14:24

    -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 전세 세입자

    제 명의의 집을 전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계약 당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쓰고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이전에 자신의 언니의 반려동물을 잠깐 돌봐준다고해서 그걸 허용한 적이 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허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꽤 지난 일이기도 하고 당시 전화로 허용한 거라 명확한 입증이 없습니다.

    저는 잠깐 돌봐주는 걸 허용한거지 키우는 걸 허용한 적이 없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과거에 돌봐주는 걸 허용한게 반려동물 키우는 걸 허용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어겼으니 세입자와의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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