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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2024-06-10 09:54:19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구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 주택 소유자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인 : 마을과집 협동조합
    * 임차인 : 글쓴이

    제가 사는 집은 주택 소유자인 sh에서 마을과집과 계약을 하여 마을과집에서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하는 전대차 계약입니다. 최초 계약 기간(~24/12)
    몇 개월 전 마을과집에서는 sh에서 [관리비를 실비로 전환하라]는 권고가 내려왔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게 했는데요. 자신들도 권고가 내려와 어쩔 수 없다면서 관리비를 실비로 하기 위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그 안에 계약서 특약사항이라며 sh공사 보증금과 임대로 인상으로 입주자와의 계약기간 도중 인상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 확인해보니 sh에서는 관리비를 실비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한적이 없다고 하고
    그 사실을 안 이후에 sh권고라 아니라면 계약서를 재 작성할 이유가 없기에 저는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를 파기하고 이전 계약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파기를 안해주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사기 계약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sh권고르 계약서를 재 작성해야한다는건 세입자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sh와 임대차 재 계약 이후 계약기간 도중 인상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계약서를재 작성한다는 특약으로 갑자기 두달도 안되는 기한에 보증금과 월세 5%인상을 요구하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월세 및 보증금 인상을 3개월도 안되는 기간을 두고 통보를 강요할 수 있나요?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라 할 수가 없네요
    저세한 정보 드리고자 따로 보낼 수 있는곳을 연락처로 전달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1

     다소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계약을 한 것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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