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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양도양수 받은 상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할까요?

    2024-06-10 11:07:3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


    안녕하세요.
    며칠 전 경매개실 결정된-23년4월 상가(일부)를 포괄양도양수-24년 6월 받게 되면서 임대차계약도 새로 했습니다. 

    제 이전 임차인께서 경매 올라가기 이전에 확정일자를-24년 2월 미리 받아놓으셨던데 제가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1

     중복해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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