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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뇌물죄(?)횡령죄(?)와 배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01-26 17:35:16

    저는 제조회사에서 무역업무(수입)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입하는 A회사에서 전체 수입금액의 1%를 개인적으로 주고 싶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으면 뇌물죄에 해당하나요?
    당연히 이 수수료때문에 A 회사를 선택하지는 않고, A,B,C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다음 가장 저렴한곳에서 수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B 회사가 있습니다.
    B회사의 담당자와는 개인적 친분이 두텁고, 제가 속해있는 회사가 아닌 제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제 개인사업자 명의로 물건을 수입하고, B 회사에 납품한다면 그것이 배임죄가 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7

    거래회사에게 돈을 받는 것은 배임죄 내지 배임수뢰죄가 될 수 있어 가급적 안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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