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임차인이지만 배당이의 소송당한 건
2025-07-09 19:01:39- 관할법원 : 제주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재판 기일 전
- 청구금액 : 25,500,000
25020년 초 친오빠에게 5000만원의 금액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오빠의 1인기업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환하기로 했으나 갚지 않아 독촉하였고
오빠는 오빠 소유 소형아파트를 근저당해주었습니다.
본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되었고 마침 오빠의 집에 임대차계약서5천만원을 쓰고 2025년 6월11일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쯤 오빠는 사업을 하다 여기저기 빚을 지게 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오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나 후순이가 되어, 임차인인 저에게 근저당소송을 하였으나 친남매간이고 사해행위라는 서울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줘 최근에 패소하였습니다.
오빠의 아파트는 은행대출상환이 안되어 1년전쯤 경매에 들어가 4월에 매각이 되었고 전세권등기도 안되있어 갑자기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2025년 6월13일 본인은 임차인의 자격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였고 본인은 1순위 3순위에 해당되었으나, 300만원 가량의 나머지 배당금액만 받고 2500만원 가량의 배당금액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배당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배당금액을 받을걸로만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나 대처도 못하고 법적인 상식도 없이 얼떨결에 소송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배당이의소장을 등기로 받았으며,
서울보증보험은 오빠의 2500만원이 넘는 채무를 받을곳이 오로지 제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미 근저당소송으로 변호사비용이 들었으나 패소했고 2,500만원 때문에 승소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을 구합니다. 만약 재판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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