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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6-11 15:33:0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1억원
    (상환해온 금액 4500만원 + 최초 빌려준 금액 2100만원 + 앞으로 상환해야할 금액 3200만원)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채무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먼저 채무자는 제 친언니(A)이고 이미 본인 빚에 의해 개인회생신청(2024) 후 진행중(2025~)에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채권자(B)가 있고, 그분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몇년 전에 빚을 내어 A에게 빚을 변제하라며 일부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출을 갚기 위해 본인이 일부 상환해왔으며, 상환을 위한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A는 B에게 빌린 것은 맞지만 현재 B의 상황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이라고 했습니다.
    B가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A를 위해 빚을 낸 상태이니 여태 상환해왔던 금액과 최초 빌려주었던 금액, 그리고 남아있는 빚 모두를 빠른 시일 내에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A가 B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해줘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변제 기한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부모 또는 형제가 빚을 대신 상환한다면 과세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추가 의견도 있으시면 얼마든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개인간 돈거래로 인한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한 듯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2

     빌린 것이 맞다면 적절히 합의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빚을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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