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책 옥상 및 주차장 지분 관련
2024-06-10 14:59:19안녕하세요.
현재 다세대주택에 세대주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화재보험 가입시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걸 알았습니다 . 옥상에는 개인바비큐시설을 만들어 절반을 나무펜서로 가려 놓았고 1층 주차장에는 룸을 하나 만들어 주차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옥상이나 주차장은 공동사용구간이 아니냐고 건물주에 물었더니 건물주 소유라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다세대주택일 경우 본인 살고 있는 집 이외에는 옥상이나 주차장이나 지분이 하나고 없는 건가요? 건물주 소유라 각 세대주랑 상의 없이 임의로 할수 있는 건 가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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