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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성립여부와 진행과정

    2025-06-12 01:26:09

    A채무자
    B채무자 남편
    C채권자 (본인)
    A와B는 충남 태안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 A와B 알게되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A가 어느날 B의 예전 카드채무때문에 카드매출이 카드사에서 지급이 안된다는 하소연을하며 그 카드채무만 해결하면 원활한 금전순환이 된다고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다음달에 상환하겠다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서 B의 통장으로 빌려주고.. 한번에 상환이 힘들걸 알기에 이자 필요없고 몇달에 나눠서 달라했습니다. 그런데 상환날짜가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없어 B에게 말했더니 B는 아무것도 모르고 A가 사용용도를 저에게 거짓말하면 속인거였습니다(재혼가정인데 같이 살지않는 자신의 아들에게 사용. B는 모르게) 그리고 다음달 다음달 하면서 지금 일년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부부가 전화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없고 거래내역은 있습니다. 저를 속였다는 A와의 통화내역과 채무관계를 증빙할 문자. 카톡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로 고소가 되는지와 어떻게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할지 사기로 고소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늦은시간에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3

     사기성이 있어 보이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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