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2025-06-12 19:27:28

    20대 후반입니다. 이런 걸 처음 받아봐서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답답합니다.
    22년도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왔는데, (천만원 이하 금액이라 뭔가 애매한 채무입니다) 제가 겨우 찾아본 바로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방법부터 과정/절차조차 아는 게 없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세우고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사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어 도움을 청하고자 글 남깁니다.
    근로소득은 꾸준히 있으나 채무를 급하게 갚을만큼의 여유는 없고, 회생이나 파산은 이 채무금액은 조건 미달인 것같아 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3

     지급명령 정본 수령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에 관해 잘 다퉈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