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2025-06-12 19:27:2820대 후반입니다. 이런 걸 처음 받아봐서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답답합니다.
22년도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왔는데, (천만원 이하 금액이라 뭔가 애매한 채무입니다) 제가 겨우 찾아본 바로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방법부터 과정/절차조차 아는 게 없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세우고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사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어 도움을 청하고자 글 남깁니다.
근로소득은 꾸준히 있으나 채무를 급하게 갚을만큼의 여유는 없고, 회생이나 파산은 이 채무금액은 조건 미달인 것같아 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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