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경매 넘어간 집, 낙찰자가 집 빼고 그 전까지 월세도 내라고 합니다.

    2024-06-11 20:30:58

    전세사기 당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중 1명입니다.
    6월초 경매 들어갔던 집이 낙찰되어 낙찰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질문1) 이사계획이 있다고 하니 본인(낙찰자)이 잔금을 치룬 후부터 저의 이사일 전(명도확인서 작성 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한다며, 월세액은 보증금 1%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질문2) 그리고 이 월세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원에 제출할거고, 법원에서 이 금액을 빼고 배당해줄거라는데 사실일까요?
    (질문3) 그리고 제가 이사를 할 집을 계약하면 낙찰자에게 계약서를 보내달라고하고, 이사 후 집 상태를 같이 확인해보고 파손된 곳이 있으면 명도 확인서를 안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보증금을 받아야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도 없이 그 전에 짐을 다 빼라니 너무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요구할수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일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