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의 주택에 사업장 신고
2024-06-12 11:56:11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월세)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해당 집으로 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도 옮겨야 하는데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업태:전문 괴학 기술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업종: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입니다. 주로 재택으로 영상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외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대차 계약을 한 후 해당 집에 주거하면서 동시에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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