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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중대하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12 14:55:14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 여름쯤 투룸에 입주하고 2개월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3층 거주자이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옥상입니다
    누수로 인해 각방의 창문쪽에서 물이 새서 페트병을 받쳐 놓았고 벽지는 갈색으로 물들고 장판과 맞닿는 부분들은 곰팡이가 생겨 집주인에게 말씀은 드렸으나 장마로 인해 겨울쯤 수리(옥상 방수페인트 칠하면 될거같다고 본인이 그러심)해주신다 했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아 겨울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환기를 안시켜서 생긴 결로현상이라며 제 책임이라며 잠수를 타셨고 올해초 수리를 안해줄거면 중대하자로 인한 중도해지를 하겠다 했더니 말이 안통하며 무조건 저보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해서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에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장마 시작되기전에 수리 먼저 해달라고 연락 드렸으나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아직도 수리는 안해주십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궁금한건

    1. 누수는 중대하자에 속하는게 맞나요?
    2. 하자보수 불이행 & 중대하자로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3. 수리를 계속 안해준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으로도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4. 소송까지 가게되면 최소로 걸리는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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