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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빙자 도박 사기

    2025-06-16 15:31:0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금액 3천만원
    - 사건요약 : 코인투자 빙자하여 150%수익 보장 약속 후 도박 자금 사용 
    절반정도 변제 후 2년 넘게 갚지 않고있는 상태에서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 여부 / 형 집행 가능성 을 알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o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사기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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