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
2025-06-17 10:42:09-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도봉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40,000,000원
- 사건요약 :
2025년 1월~4월, 글쓴이(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0205년 3월, 소송 중에 강제집행 보전처분을 위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피고 실거주) 청구채권의 일부인 40,000,000원을 가압류등기 경료하였습니다.
2025년 5월, 청구 소송이 확정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가 피고와 피고의 직계가족간에 방 1칸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보니 피고의 사위가 2025년 4월에 본 건의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를 고려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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