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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자친구 빌려준 돈

    2016-12-08 23:58:54

    아는 형님 얘기입니다.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이 총 4천만원 가량 되는데, 올해 2월에 살던 원룸(위치는 앎)에서 다른곳(어딘지 모름)으로 이사를 하고, 4월에 연락처를 바꾸고 잠수라고 합니다.

    현재 여자친구에 대해 아는 것이 이름과 나이, 계좌번호가 전부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700만원 해서 보낸돈이 8개월동안 무려 4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빌려준 이유는 여자친구의 플로리스트 재료비용, 학교등록금, 여자친구의 채무 등 여러가지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모두 형님이 대출해서 빌려준 돈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이나 빌려준 것에 대한 카톡, 문자, 녹취같은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너무 세상 물정모르는 형님이라 답답하고, 그 여자가 너무 괘씸해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있을런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연락처를 바꿔서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이를 증거로 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이름만 알고 있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소장 송달 등을 진행해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추심하거나,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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