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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2017-01-26 15:42:56

    다른직원들은 모두제날짜에 월급을지급하고
    저만안주더니 일시작할때없던 지각비등등 이라며 부당월급을받았습니다 다른직원에게는저에게 일부러월급늦게줄거라고말도했다고했고 저에겐은행통장이문제가생겼다며거짓말까지해서 안주려고했습니다 노동청에신고한상태인데 더한처벌을줄수는없나요?현재 도시락가게이며 원산지 거짓표기에 위생도법도 지키고있지않고 직원등록및 직원들4대보험등록도 하지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우선 월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산지표기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벌금등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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