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보증금 반환
2016-12-26 10:52:46저는 재개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기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사 당일에 이사를 거부하면서, 전기세 수도세 정산을 방해하였으며, 집 열쇠도 받지않고 던져버리는 등의 행동을 한 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집 열쇠를 주인집 앞에 두고 문자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던 중 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조합에서 법원에 공탁금을 거니, 못받은 돈을 가압류 하고 지급명령서를 보내 집행권원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가압류하였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으니 집주인은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비용과 이자를 포기하고 원금만 받는 정도로 합의 하는 차원에서,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양도하는 양도계약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 요구를 들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의사를 바꾸며 오히려 저희 때문에 돈을 보상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 저는 잘못이 없음에도 혹시 재개발 지역이라 다른 법적인 조항이 있어, 제게 불리하게 작용될 측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집주인이 문제삼는 명도 과정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진행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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