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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법인차량 자차문제입니다.

    2017-04-06 14:15:50

    A = 저희누나 B = 회사주임(여) C = 회사대리(남) D = 회사부장
    차량은 자차보험가입되어있는 최사법인차량 (스파크)

    일단사건은 3월 17일 B가 A에게 외근업무좀가게 운전좀해달라고하여 외근을 갔다가 돌아오는중 회사건물 주차장입구에 차가 닿아버렸습니다. 닿자마자 A양은 큰일났다고 차를못빼겠다고 하여 B가 C에게 전화를하여 C가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를 빼려고 앞뒤로움직이는도중 조수석 앞,뒤 문이 쓸려버렸습니다.
    A양은 D에게 말해야하는거아니냐 어떻게해야하나요 라고하니 B양과C군이 별일아니니깐 굳이 말할필요 없을것같다 라고하여 그냥넘어갔습니다.
    그리고 A양은 1주일정도지나 회사를 이직하였습니다. 월급날은 31일이고요

    근데 D에게 차 이모양으로해놓고 도망갔냐고 월급못준다는식으로 협박이왔고
    우리는 죄송하다 자차보험처리해주면 면책금100프로보상해주겠다 라고하니
    괘씸해서 자차처리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적서를뽑아서보내줬는데(104만원) 수리비가 과한것같아 그럼 차를주시면 우리가 수리를 싹해서 돌려주겠다 하였더니 그렇게안된다. 라고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4월6일까지 월급도안주고 일방적으로돈못준다는식으로나오는중이고요 우리도 솔직히 통상적으로 업무중과실은 회사에서 보험처리해주는걸로알고있어서 굳이 우리가 돈을 줘야하나 싶기도하고 월급가지고 협박하는것도 너무 화가나고 좋게해결할라고 해도 계속 저렇게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3명한테 다 책임물을거다(통화녹음되있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이제와선 A양이 다 책임져아하는것이아니냐 라고하고 민사소송으로가서 변호사선임비 소송비 수리비 렌트비 혹시 주자창벽에도이상있으면 수리비 까지 청구를한다고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다하면 저희가 패소할까요?
    그리고 저희누나A양에게 100퍼센트 책임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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