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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2026-02-11 16:52:25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체를 공동대표 2인으로 운영 중입니다.
    개업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였으며
    지분은 상대 9, 본인 1 정도로 수익은 5:5 비율로 나누어 운영하는 중입니다.
    지분 대비 수익 배분율이 상이한 이유는 본인의 업무가 지분에 상응하는 중요 업무로 작용하기에 협의 후 결정된 사안입니다.

    곧 제가 사업체로 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상태이며

    1.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자료들이 무엇인지
    2. 현 사업체의 권리금을 제가 나누어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3. 상대 의견 중 제가 사업체를 빠져나갈 경우 현 사업체가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하여
    저와 상응하는 능력의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한다 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해당 의견에 따라야하는지
    4. 현 사업체가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저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게될 환불건에 관한 책임도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2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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