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개발 사기
2025-06-17 15:22:18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투자한 금액의 배당금50% 지급 받기로하고 공증서 및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했습니다.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고 이에 대한 이자는 처음에는 잘 보내왔지만 현제는 이자도 투자금액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돈을 달라고 하니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있습니다.투자 명목으로 빌려간 금액은 거짓말이고 저를 이용해서 투자받은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저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을 감당하고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1차 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했으나 기망죄 성립이 어려울것 같다고 담당형사가 이야기하더라구요.1차 접수할 때는 이자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였고 저도 돈을 받아내는게 시급이였기에 고소를 취하했고 꼭 책임지고 준다는 돈은 안주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고 지금은 한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사기죄로 고소하면 사기죄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