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엔터테인먼트 보증금 반환 지연

    2025-06-17 21:06:03

    저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있는 a 모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대표 b와 그와 계약한 광고팀 c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 b에게 계약에 관한 지원 등 총 (보증금 개념) 일억이천을 입금한 상태이고 , 대표b는 그에 맞는 돈을 광고팀에 입금을 했습니다. (얼마를 입금했는지는 모름)

    질문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 돈이 계약 반환금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일부 06.10 4950만원 - 현재 미뤄짐
    06.20 3000만원
    7.30 나머지 금액

    제가 06.10 반환 날짜가 미뤄져 대표 b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할 경우 대표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 본인도 광고팀 c에게 못받았기 때문
    민사소송으로 가게될 확률이 있는지

    계약해지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서 7.8일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광고팀c가 말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전에 쓴 계약서의 일부 반환 날짜들이 무효가 되는데 저한테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닌지

    관계가 c가 있어서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이거또한 대표가 그냥 액션으로 취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지금 시점에서
    1.지급명령을 해서 강제집행을 할 승산이 있는건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 하게된다면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주소가 이전되었다면 개인 집주소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2. 계약해지 서류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전체반환금을 7.8일날 해준다했는데 그에 맞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하는게 제일 베스트가 맞는지

    어떤 방법을 해야할지 모르겠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계약해지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작성과 함께 전체 반환금을 7월 8일에 받을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