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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사에 손해배상책임 여부

    2025-06-18 17:08:31

    은행 협약 후 담보 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입니다.

    - 사건예시 - 

    A : 감정평가업자 / B : 은행 / C : 소유자 및 채무자

    1. B에게 의뢰받은 A는 의뢰받은 물건을 8억으로 담보평가 완료후 은행에게 회신함.(평가 기준시점 : 2020.01.01)
    2. B는 A에게 회신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하여 LTV 70프로인 5억 6천 대출을 실행함.(실행 일자 : 2020.01.15)
    3. 대출을 받은 C는 1년동안은 매월 원리금 상환을 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이 어려워져 이자미지급 등 채무불이행 함.(불이행 일자 : 2021.01.01)
    4. B는 채권회수를 위해 C에게 통보 후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됨.
    5. 법원으로 부터 의뢰받은 경매평가사는 해당 물건을 9억으로 평가함.(경매 평가 기준시점 : 2024.01.01)
    6. 해당 물건을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부동산 경제상황이 좋지않아 수회 유찰되어 낙찰가율이 30프로로 낙찰되었음. 따라서 B는 9억 x 30% = 2억1천만을 회수하여 5억6천 - 2억1천 = 3억5천의 손해가 발생함. 

    감정평가사법 및 판례는 감정평가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경매평가액이 담보평가액을 상회하는경우 해당물건의 적정가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거 같으나 담보평가일자와 경매평가일자가 4년차이가 있고 부동산 경기는 계속 바뀌어 경매평가시점 당시에는 불경기 등의 사유로 낙찰가율이 낮아 30프로로 2억1천만 회수한 경우 5억6천 - 2억1천 = 3억5천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이 감정평가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9

    경매평가액과 담보평가액의 차이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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