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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후 모르던 빚

    2025-06-20 13:04:30

    장모님께서 며칠전 돌아가셨는데 일반 주부시고 따로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와이프와 처남에게 1~2억정도 돈을 빌리신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것도 아니시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받으셔서 부족한 형편이 아니셨는데 왜 필요하신가 의문이었는데 .. 다른사람 빌려 준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보니 갑자기 장모님 친구라면서 장모님이 돈을 천만원가까이 빌렸갔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와이프에게 전화가 오고 있고 그 사람 외에도 빚받을 사람이 더 있다며 장모님 삼오제 이후에 찾아 올꺼라고 합니다. 장모님께 드린 돈이야 없는셈치면 되는데 모르는사람 빌린돈은 어떻해야 할까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사람에게 와이프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막거나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찾아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주부가 이렇게 큰 빚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보통 사망자의 빚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뒤에 그 상속자의 개인 재산을 통해 변제됩니다. 만약 장모님의 빚이 장모님 개인의 재산을 초과한다면,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빚의 인정 여부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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