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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5-07-10 21:45:02

    옾챗에서 수수료 20줄테니까 대리판매해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사진이랑 상태 공지받고 당근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서 지인이 올려달라고했다고 말씀 드린 후 판매자 번호 남겨주었습니다
    거래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파토났나 생각중이었는데 구매자가 연락이와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새상품이어서 교환불가시 환불을 약속받고 거래를 했다고합니다 근데 교환불가판정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서 고소를 한다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거래완료시 약속받은 수수료 지급 못 받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물건에 하자가 없다면 환불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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