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먹튀 환불
2025-06-20 15:57:37-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필라테스 이용권
- 사건요약 : OO필라테스에 2024년 3월 A대표가 이벤트로 회원을 모집할 때 본인은 장기회원권을 등록함. 2024년 10월 B대표에게 양도할 예정임을 알면서 이벤트가로 회원모집을 꾸준히 한 후 A가 B에게 필라테스를 양도함. B가 추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추첨 이벤트의 상품도 주지 않고, 강사 임금도 체불한 후 2025년 4월 말 급하게 C에게 필라테스를 양도함. 그러나 C는 다른 필라테스 여럿을 폐업하며 먹튀한 사기꾼으로 이 필라테스를 한달만에 폐업하고 먹튀함. C는 최근 검찰송치됨.
A, B, C 모두를 형사고소했으나 C와 계약한 게 아닌 A와 계약한 본인은 C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고, 민사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들음. 이에 계약한 A나 폐업한 C에게 민사소송을 하면 남은 필라테스 이용권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상담을 의뢰함. 특히 A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패소하게 되는건 아닐지 우려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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