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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건물 통째로 넘겨버렸네요. 도와주세요.

    2024-06-14 12:05:44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녁7시반쯤 퇴근하고 자취방 1층 현관앞에서 다른 호수 임차인 분과 만났고, 그분 말로는 건물 전체가 신탁회사에 넘어갔다고 하시면서 증거사진(신탁원부)도 보여주셨습니다.
    신탁원부에는 약 3개월전에 건물전체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며, 해당건물 사람들에게 아무런고지나, 동의를 받지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아무런 고지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호수분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확인된바로는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고 반전세 입니다.  (7000/25)
     
    특약사항중
    13.임대인에게 본건물의 각호실별 보증금과 시기종기를 문의하였으나 거주중인 임차인들의 개인정보와(총37호실)호실이
    많은관계로 개별호수별 계약내용을 제공할수 없어 선순위보증금 총액은 14억원이 있음을 임차인, 임대인 대면설명함
    (임대인이 설명한 선순위보증금 보다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더 많을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할수 있음)
    건물가액은 거래된적이 없는 건물로 부공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부동산플래닛 인근지역 실거래가로 비교한Ai추정가
    42.8억으로 나오며 실제건물가액은 더 적을수 있다고 설명함.
     
    14.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15.임대인은 계약기간중 매매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사전통보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우선순위 등이 있으면 신탁회사보다 선순위라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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