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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2024-06-14 15:02:06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오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前처이모

    안녕하세요?
    보증금 1억 200만원 반환이 지연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히스토리]
    2016년도에 처이모가 청약 받은 민간 임대 아파트에
    10년 임대 종료 후 분양받아서 제 앞으로 해주기로하고
    임대가 1억 6천만원 중 제가 현금 8천만원,
    처이모가 8천만원 대출받아 내고 대출이자는 제가 계속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제가 이혼하였고
    전처이모 명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게 불편하게 생각되어
    8월에 저는 아이들과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낸 보증금이 인상분 포함 1억 200만원인데
    경황도 없고 한때 집안 어른인 처이모가
    24년 6월에 준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
    어제하는 말이
    현재 자금 순환이 안되어 금전 조달이 어렵다고
    11월까지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기다려주면 추가된 은행 이자 정도는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살고있는 아파트 이자만 월 백만원이 넘어
    하루라도 빨리 돈을 찾고 싶습니다.
    당장 돈을 찾으려면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5개월을 더 기다리게 된다면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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