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주택담보 대출 상환의무
2025-06-22 22:25:17-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시흥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총 1억 대출 상환 5천만원정도
- 사건요약 :
집명의는 남편이고 대출 실행자는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가 결혼 생활 중 주택담보 대출을 1억원 정도 받고 10여년전 이혼후
지금까지도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이혼후 대략 50%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4~5개월정도 후에 전 남편이 대출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아직 가져가질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출금 가져가라 해도 여자친구가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가 신용불량자과 된다고 하며 대출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대출 잔액을 전남편 명의로 돌릴수 있는 방법과
현재 여자친구가 대출잔액을 상환하지 않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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