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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일자 변경

    2024-06-14 15:18:46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 와서 신고일이 기한을 넘겨서 벌금을 많이 내야하니 계약일을 변경해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대출도 없이 자비로 보증금을 내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제때 다 했고 보증보험도 별도로 제가 다 전액 들었었는데 
     
    임대인 말로는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만 계약일자 변경하는 거라 기존계약이나 보증보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대로 계약일 변경을 변경하면 기존에 들었던 보증보험이나 선순위권 등 기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계약일만 변경하는 것이면 문제는 없어 보이나, 보증보험 쪽과 확인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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