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작성중 일부상환이 이뤄졌습니다
2025-06-23 13:41:14 1400만원중 1130만원은 상환이 이루어졌고
미지급상환액이 270만원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채권자가 4월중 전액상환을 요청했지만 채무자는 지금은 돈이없디먀 곧 이사예정이라 보증금받으면 전액상환을 약속했고 그전까지는 매달 15일 20만원씩 상환하겠다고했으나 이번달은 상환도하지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지급명령신청서를 준비중이였는데 5일늦은 20일 아무연락없이 2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늦긴했지만 부분상환이 이루어진상황인데 이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증거자료는 다 준비된상태입니다 (대화내용,계좌이체내역,채무인정,상환약속)
이전에도 상환에대한약속을 했지만 불이행된경우가 많았었고 (증거자료있음), 구체적인 전액상환날짜는 언급하지않고
분할상환을 15일 20만원씩 정해둔상황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금액을 270에서 250으로 수정하고
아무설명없이 약속된날짜보다 5일늦게 입금된점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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