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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1기 월세 미납 후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2024-06-15 10:24:10

    - 부동산 소재지 : 화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1인이 월세 1기 지급 미납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전화하면 결번으로 뜹니다.
    계약 체결시 받은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 미납보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긴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연락이 불가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7

    계약서에 따라 연체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향후 해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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