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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4 15:04:5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0만원

    - 사건요약 : 25년 3월 27일, 4월 7일 4월 26일 총 세번에 걸쳐 빌려감. 다음 날 바로 갚는 말과 함께 빌려갔지만 갚지 않음. 그 다음주에 갚겠다해서 기다려주면 미루기를 반복해 현재까지 갚지 않는 중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미 갚기로한 날짜가 지났는데 차용증 작성할 수 있나요? 만약 작성한다면 변제일이 지난 이후인데 작성일자를 현재 날짜로 한다면 문제 생길까요? 작성일자가 오늘이면 변제일을 작성일 기준 이후로 잡아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5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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