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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계약금 반환 청약철회

    2024-06-16 22:24:10

    아파트를 6월9일날 모델 하우스 찾아가서 보기만
    할려고했는데 듣다보니 결국에 일요일날 일부30만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월요일날 적금까지 깨면서 67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0만원 내고
    계약서 작성은 6월11일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생각을 하다보니 대출금도 내기가 빠듯할것같고 아파트가 아직 완공은 아닌데다가 요즘에 뉴스에서 원체 하자 소식도 있고해서 다시받ㅣ
    계약해지 할려고하는데 받을 방법 없는지요?? 아직 중도금은 안낸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7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있다면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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