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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측 영업기밀 유출 주장

    2026-03-05 13:24:48

    25.10.31 날짜로 해고된 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았고, 26.02.02 심문 결과 부당해고 전부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입증할 증거 중 25년도 매출자료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 기밀에 해당하며 외부에 유출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경고장을 작성해서 보내왔습니다.
    25년도 매출자료는 전 사원이 공유중인 사내 네트워크에 공유된 내용이며 회사에 재직중인 동료직원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또한 상기 자료를 권리구제 목적을 위해 공임노무사에게 전달한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될 수 있나요?
    경고장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서를 작성해야한다면, 자료를 얻게된 경위를 진숭할 시 동료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답변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6

     영업기밀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자료의 성격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 가능하니 자료 지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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