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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하신 아버지의 리스차량 비용을 갚아야한데요

    2025-06-25 18:57:1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약 1200만원
    - 사건요약 : 사망하신 아버지의 리스차량 비용을 갚아야한데요 
    2021년도에 사망하셨는데 한정승인을 끝으로 재산이나 상속된게 없었어요
    그때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한정승인으로 다 끝난건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아버지가 타던 리스 비용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한달전에 항소를 했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약 1100만원을 갚으라고 해요
    이거 이의신청 하고싶은데 하는게 맞을까요 ?
    - 차용증/계약서 유무 :리스 계약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상속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상속된 재산의 총액과 리스차량의 비용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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