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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갱신

    2024-06-17 10:22:15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6월 말일에 월세 만기예서,
    3개월 전 거주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인상을 싫다하셔서
    부동산&주인과 합의 하에 월세 7만원 인상을 합의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고요.

    그런데 6월초.. 주인이 요즘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며
    1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고,
    부동산에서는 조정하여 8만원에 합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기 전,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무효인가요?
    월세인상 금액이 합의가 되었기에 재계약을 하는 것인데,
    계약서 쓰기 직전에 이렇게 올려도 세입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공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구두 합의가 우선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교섭과정이라면 우리쪽에서도 못 올린다는 말을 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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