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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관련상담드립니다(여성)

    2025-06-26 03:29:33

    1.연인관계였다가 얼마전에 헤어짐
    2.사귀는도중 남자가 넘어질 뻔한 여자를 잡아주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팔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음.그로인해 2달간 일을 못했다함
    3.사귀는 도중 남자가 여자가 있는 곳을 방문했다가 시비가 붙어 특수폭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 여자가 도의적인 미안함을 가지고 합의금 일부를 전달함.
    4.이후 3년뒤 남자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 여자가 보험약관대출 천만원을 받아서 빌려줌. 남자는 매달 이자를 납부하였음.
    5.이후 두사람이 헤어지게 되었음.
    6.남자가 빌린 천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속했으나 한달여뒤 말이 바뀜.
    7.본인의 팔부상과 특수폭행관련 사건이 여자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함.

    여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남성이 그러한 이유로 소송시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먼저, 천만원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경우, 상담자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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