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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채권가압류 등기를 보내왔어요

    2025-06-26 09:23:1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전혀 모르는 사람 명의로 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적혀있긴 하지만,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명의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이걸 법원에 제출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조언받고 싶습니다.
    또, 지연사유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인데, 이게 이의신청 수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명의도용이라면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입장을 명확하게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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