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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 파기

    2024-06-18 11:06:15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단기 원룸을 구하게 되면서 어제 잔금까지 다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다만 방 보러 갔을때 임대인이 하는 말이
    화장실에 수도꼭지만 있는데 전 세입자도 여기에 샤워기 설치해서 샤워 했다고 했고 순간온수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온수도 바로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샤워기정도는 사서 샤워해야지-생각하고 계약하고 어제 잔금 다 치르고 들어갔는데
    업체에 알아보니 수전이 높낮이도 다르고 여튼 샤워기만 사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노출배관을 하든 타일을 깨서 수도꼭지간 평형 맞추는 작업을 해서 공사를 한 후 샤워기 설치가 가능하다 하네요.
    단기 원룸이라 임대인이 내놓은 금액보다 월 5만원 더 요구해서 더 냈고 처음엔 관리비도 없다 해놓고 에어컨 사용료라며 관리비도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거 다 감안하고 돈 더 내고 계약서 썼더니 그건 둘째치고 샤워가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거짓말로 인해 상황이 곤란하게 됐어요. 이제 여름인데 샤워가 불가능하다뇨..... 임대인이 수도공사 해주지 않을거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 판단하고 월세계약 파기 및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제 하루 잔 거는 계산하라면 당연히 계산하구요. 
    법률적으로 가능한건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해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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