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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025-07-14 16:04:51

    2022년 4~5월 명의도용 사건이며, 계속되는 추심연락에 힘들어 통신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유중인 자료 [ 유심가입신청서, 다날/KG모빌리언스 같은 결제대행사에 도용번호로 소액결제 한 시간과 금액, 당시 통화녹음, 관리미제 사건사고확인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적으로 중요한 쿠팡과 카카오 주문건의 배달장소, 주문자정보, 주문자계정, 받는 사람 등등 관련한 자료가 없어 해당 회사들에 전화랑 하니 경찰의 협조 공문이 필요하다하여 담당경찰관분께 말씀드렸지만, 전임담당자가 관리미제 처리로 종결 한 사건이라 공문을 보내는게 불가능 하다고 하여 해당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미제 통지서가 제 이전 주소로 송달되어 종결 처리 된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는데 관리미제 결정 이후인지 아니면 최초 피해가 생긴 시점 이후인지 여쭤 볼 수 있을까요?

    경찰관분께서 관리미제 종결이 된 사건이라 공문을 보내는게 불가해서 쿠팡 카카오 주문 관련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주셨는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소송을 제기 하면 제가 승소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5

     사안이 불분명하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길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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