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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06:19:27

    보이스피싱으로인해 피해를봤는데 채권소멸통지서를 카톡으로 받아서들어가보니 6월19일이종료된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카톡이 오기전 전달책으로추정되는 사람이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럼 합의를 못하는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7

     피해자분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피해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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