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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15:38:2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고양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 금액, 약 250만 ~ 350만원

    - 사건요약 :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초반에는 몇십만원씩 빌려갔고 후반에는 몇만원씩 소액으로 빌려갔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빌려갈 때마다 더 큰 금액으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엔 갚겠다고 한 금액이 800만원 정도까지 불어났습니다. 빌려간 금액에 비해 아주 적은 금액을 몇 번 갚았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도 더 빌리려고만 하고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했습니다. 피고소인과 나눈 메세지 내역, 송금내역 모두 제출했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조사한 결과, 빌려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현재 제가 해둔 법적 조치는 고소뿐입니다. 다음달 중에 재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소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저도 최대한 마음고생을 덜 하고 싶어서 생각을 잘 안 떠올렸기 때문에 제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수사관님께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명백히 유죄임이 드러났음에도 제가 피해본 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집안사정이 좋지 않고, 대학생인 저에게 그 돈은 정말 큰 돈이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본 금액만 받는 것은 아무래도 억울합니다. 피해금액 외로 더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린 금액을 800만원으로 갚겠다"는 말을 제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피고소인과 나눈 대화 모두가 메세지 내역에 남아있어 고소할 때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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