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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임대인이 잔여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2024-06-18 15:45:37

    - 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십니까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을 2년연장하면서

    전세금 시세하락분에 대해(4천만원) 금년 2월까지 돌려받기로 임대인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자금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1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나머지 3천만원에대한 지급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해외출장을 핑계로 전화나 문자 등 연락이 몇달째 원할하지않으며

    지급일 이후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기로 했으나 원금 및 이자

    어느것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원금,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나 

    지급기간내에 돌려받지 못한원금에대한 기회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소송해서 원금, 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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