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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 반환 요청

    2025-07-14 16:45:56

    안녕하세요 ,, 너무너무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투자금 반환요청

    가게 투자금
    본인 : 750만원(집기류사용료) / 상대 : 600만원

    가게명의 - 상대방 (기존에 술집운영)
    본인 - 투잡(기존에 하던일이 있었고 상대방과 합의후에 3-4개월은 투잡하기로 결정)
    -> 그에따른 매출수익은 7:3

    고정지출 - 가게이자 월세 관리비 보험료 인터넷비 5:5

    6월부터 가게일은 도와주고있었음
    6/23 배달앱 정식오픈
    7/5 사업 마인드 차이로 동업 종료, 투자금 반환 요청 했으나 인건비 지급 및 기타 비용 차감 요구하며 반환 x
    7/9 내용증명 발송 (투자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7/14 답변 받음

    본인은 그동안의 수익금은 받지않아도 되고 투자금만 회수하고 싶은 상황이고 상대방은 투자금도 못돌려준다고 나오는 상황

    현재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고 상대방은 장사를 계속하는중

    사실상 처음에는 빙수에만 투자했는데 술집까지 같이 하는거였으면 저는 안했을꺼였고 상대방도 말하기를 술집까지 투자하라고 하기에는 너가 너무 부담될꺼다 라고 말한게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 어는순간 술집까지 같이하고 있었고 다시 얘기후에는 이미 돈을 투자하고 난 후라 무를수도 없었습니다 ,,, 계약서를 쓴것도 없고 구두계약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억울하고 분해요 ㅠㅠ 잘 모른다는걸 이용한것같아요

    그리고 지금와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보관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 보관비는 누가 정하는거며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않나요 ? 그리고 본인 카드도 제가 맡고 있는데 그럼 저도 보관료 받아도 되나요 ? 그리고 청산 얘기하면서 계속 빙수는
    왜팔고있는지 ,, 너무 이기적인거 아닌가요 ㅠ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며 제가 투자금을 돌려받는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


    상대방에게서 온 내용증명

    제목
    귀하의 반환 요청(2025년 7월 9일자)에 대한 회신 및 보관료 청구
    1. 경위
    귀하께서 2025년 7월 9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 수익은 이미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는 요청을 통지하셨습니 다.
    2.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
    본 사안에 관해서 서면 계약서 등 운서화된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만나서 진행한 구두대화로 합의한 것이며, 별도 서면 합의는 없었습니다.
    투자금 사용에 관해서는 귀하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이후 이의 제기는 없었습 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투자금 사용 내역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3. 보관료 청구
    귀하께서 여전히 본인의 물품을 당 가게에 보관하고 계시므로, 보관료를 청구하고 자 합니다.
    보관료는 월 100,000원으로 산정되며,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청산 및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청산절차 제안
    본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청산절차에 따른 정산을 제안드립니다:
    • 남은 자산 및 물품 목록 정리
    • 상호 합의 하에 청산 및 정산 진행
    5. 귀하의 요구에 대한 입장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귀하의 투자금 전액 반환" 주장은 법률상•사
    실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오니, 귀하의 청산절차 동의 여부 를 요청드립니다.
    6. 회신 요청 기한 회신 기한: 2025년 7월 25일
    회신 방식: 서면 (내용증명 또는 우체국 배달증명)
    7. 법적 통지
    회신 기한 내 응답이 없거나 청산절차를 거부할 경우, 본인은 귀하의 의사를 계약 해제 및 지급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며, 이후 정산 청구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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