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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후 근저당권 문의

    2024-06-19 16:24:29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2019년 남편과 공동명의 매매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 명의로 대출 
    3. 남편이 집담보로 여러곳에 대출후 갚지 못해서 남편지분만 경매진행
    4. 남편과 이혼
    5. 경매완료후 1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액 배당
    6.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저당권자와 법률문제로 배당기일(6/4) 이후 전액배당에도 저당권 말소 안해주고있음
    저는 현재 이 집이 경매후 반은 다른사람명의이고, 반만 제 명의입니다. 
    집을 팔아서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계속 다른저당권자와 법률문제로 저당권말소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저당권자에게 저당권자리를 양도하는 부분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받을 피해가 또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0

    사안이 불분명하나 저당권이 양도되면 다른 사람과 협의해야 하니 먼저 협의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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