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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리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2024-06-19 17:40:37

    - 부동산 소재지 : 경남사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금 경남사천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8월이 만기인대 
    상가를 내놓고 갈려고 하는대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여기 들어올때 권리금을 1200만원을 주고 들어왔는대
    상가 주인분께서 이제 상가 안내놓을거라고 
    부동산에 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저는 권리금을.. 하나도 못받고 상가 철거해주고 나가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0

    만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체결 요청하여 권리금 회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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