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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2025-06-30 15:18:09

    중고거래에서 제가 고데기를 판매를 했고 구매자가 물건 수령후 4일뒤 구매자 한테서 물건이 작동이 안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보낼때 완충재 포장이랑 작동 테스트까지 하고 보냈는데 입증할 방법도 없고 만약 택배사에서 물건 금액을 보상을 안 해준다 하면 제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4일 지나서 이게 구매자가 파손을 한건지 배송때문인지도 알수가 없는 상태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중고거래에서 상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택배사의 배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택배사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책임의 입증이 안되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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